1.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(KSIRB)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바에 따라
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.
본회의 사업 및 활동사항과 협회가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드립니다.
- 아 래 -
1) 사업 및 활동
가.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, 연구자 및 종사자를 위한 교육
나. 연구사업,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
다. 관련법률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
라. 간행물 발간
마. 기관회원 및 개인회원 간 교류협력 지원
바. 국내외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교류
사.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
아.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
2) 가입대상기관
가.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를 설치하고
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한 대학, 국공립 및 사립연구소, 기관 등
나. IRB 위원(비과학계 및 기관외위원) 및 인간대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
3) 가입안내
가. 가입신청서 제출
⑴ 가입신청서는 별첨으로 첨부
나. 가입비와 연회비
⑴ 가 입 비
㈎ 기관가입비는 대학규모에 따라 차등화적용
- A 등급기관 : 100만원
- B 등급기관 : 70만원
㈏ KSIRB 기관규모 A등급 기준(대학기준)
- 전임교원 500명 이상 or 입학정원 2,500명 이상인 기관
- 대학 이외의 정부 및 민관기관, 연구소 등의 기관가입자는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고
운영위원회의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과
㈐ 개인가입비 : 10만원
⑵ 연 회 비
㈎ 기관연회비 : 33만원 (연회비 30만원+부가세 3만원)
㈏ 개인연회비 : 3만3천원 (연회비 3만원 + 3천원)
4) 납부계좌
⑴ 은 행 명 : 우리은행
⑵ 계좌번호 : 1005-103-062437
⑶ 예 금 주 : 협동조합한국대학기관생명윤리위원회협회
(연회비를 입금할 때 기관명을 명확히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)
※ 별첨 : 1. 가입신청서[기관용] 1부 끝.
2. 가입신청서[개인용] 1부 끝.